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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민원 신청

* 허가증 발급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바랍니다.

도움말 도움말

  • 카고트럭 적재함 개방 시 고속도로 진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기중기, 지게차 등)는 반드시 국도로만 운행 경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회지 설정

    ① 먼저 우회지 없이 경로를 탐색합니다.

    ② 우회지 설정 후 경로를 탐색합니다.

    ③ 우회지는 최대 7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우회지는 기존 경로에서 30 km 이내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허가증 발급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바랍니다.
  • 고속도로 IC/TG에서 출발할 경우 진출입 IC/통과 TG에 해당 IC/TG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이 있어도 영업소에서 진입이 거부될 수 있으니, 출발지/도착지를 고속도로 밖으로 설정 바랍니다.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최원축간거리(m) 5축(kg) 6축 이상(kg)
9.5 이상 10 미만40,268 까지43,290 까지
10 이상 10.5 미만40,877 까지43,875 까지
10.5 이상 11 미만41,486 까지44,460 까지
11 이상 11.5 미만42,096 까지45,045 까지
11.5 이상 12 미만42,705 까지45,630 까지
12 이상 12.5 미만43,314 까지46,215 까지
12.5 이상 13 미만43,924 까지46,215 까지
13 이상 13.5 미만44,533 까지47,385 까지
13.5 이상 14 미만45,143 까지47,970 까지
14 이상 14.5 미만45,752 까지
14.5 이상 15 미만46,361 까지
15 이상 15.5 미만46,971 까지
15.5 이상 16 미만47,580 까지48,000 까지
16 이상 16.5 미만48,000 까지
16.5 이상 17 미만48,000 까지
17 이상 17.5 미만
18 이상 18 미만
* 허가차량의 축하중은 12,000kg 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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