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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개요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 및 건설기계에 적용

  •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

운행제한의 필요성

교량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며,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치사율이 높아짐

운행제한의 목적

운행제한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을 통한 단속으로 운행제한차량의 운행에 의한 각종 피해를 근절시키는데 있음

운행제한의 기준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음

  • 운행제한 폭: 2.5m (후사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거의 모든 트레일러는 폭이 2.5m 이하로서 별도로 운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일부 특수 대형 트레일러(2.98~3.64m)는 제한 기준(2.5m)을 초과하고 있어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득해야 함
    • 우리 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선진 외국과 같이 차량의 폭을 2.5m 이하로 제작하고 있음
    • 국내 모든 도로도 선진 외국과 같이 차량 폭 2.5m 이하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특히, 동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할 경우 폭이 좁은 터널, 지하통로 등 도로상 횡단구조물에 파손 위험이 있으며, 인접 차로의 차량에 대해 안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심에서의 출퇴근시 후행 차량의 시거 제약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음
    • 폭 2.5m 초과차량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원칙적으로 작업장 등 구내운반용으로 조건부 형식 승인 및 등록되었고 도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이러한 차량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도심지 및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운행토록 하고, 폭이 좁은 지하통로 등 도로상 횡단구조물 파손 위험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임
  • 운행제한 높이: 4.0m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통과 높이를 4m 이하로 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상 모든 자동차의 높이를 4m 이하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음
    • 도로는 도로법 제39조(도로구조 등의 기준) 및 대통령령 제13001호(1990.5.4)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정』제4조(설계기준차량)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 특히, 일반국도나 지방도, 시ㆍ군도 등에는 시공된 지 오래된 횡단구조물이 많고(전국에 약 796개소) 통과 높이에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4m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정하고 있는 실정임
  • 운행제한 길이: 16.7m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