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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는 화물 차량

운행 제한 기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너비 2.5m 초과
높이 4.0m 초과
길이 16.7m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운행허가 신청 절차

  1. 1단계 차량 등록
  2. 2단계 운행허가 신청
  3. 3단계 수수료 결제
  4. 4단계 관리청 허가
  5. 5단계 허가증 발급
차량 등록 → 운행허가 신청 → 수수료 결제 → 관리청 허가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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