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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49호, 2025. 2.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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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에 한정함)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 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 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은 상부교량 기준 초당 20미터)
  • 4.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5. 천재지변,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 등으로 교통이 마비되거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 제한 구간의 양측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 3. 제한 대상
  • 4. 제한 사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한 내용과 원인, 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은 표지를 제한 구간 양측 및 필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 2. 운행 제한 구간 및 기간
  •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 4. 제한 사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1.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 2. 폭 2.5m 초과, 높이 4.0m(일부는 4.2m), 길이 16.7m 초과
  • 3. 도로관리청이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③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시, 기타 차량도 제한할 수 있다.

④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및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하거나 보강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계산서 제출은 생략 가능하다.

  • 1.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2. 운행구간 및 총 연장
  • 3. 차량의 제원
  • 4. 운행기간
  • 5. 운행목적
  • 6. 운행방법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로 차축 조작
  • 2. 바퀴 공기압 조절
  • 3.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 조절
  • 4. 단속장비 위치 벗어나 운행
  • 5. 정해진 속도 외의 감속 또는 가속 운행
  • 6. 도로관리청 요구 불이행 등 기타 방해행위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시 적재량 측정장비 설치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② 장비 고장 등 특별 사유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제81조(주요 노선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도로 중 차량 운행 제한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9.>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1·2종 교통물류거점 내 도로
  • 2. 공항 또는 항만구역과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 3. 도로관리청이 요청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 등 주요 필요 도로

② 주요 노선 선정 시 관할 도로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료 제출·현장조사 등 요청 가능.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③ 주요 노선에 대해 필요 시 관할 행정청에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사 결과 제한기준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

  •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 2. 운행 구간 및 총 연장
  • 3. 완화 사유
  • 4. 완화 내용
  • 5. 기타 필요 사항

제9장 보칙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