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49호, 2025. 2. 14.,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기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2. 차량 중량표
  •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
  • 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분리운송이 어려우며, 축하중과 총중량이 도로관리청 기준 이내인 차량
  • 3. 운행경로에 구조물 통과가 없고, 축하중이 기준 이내인 차량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천분의 1
  •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 1천원
  •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 신청: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