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아래 기능 외에는 고중량 차량 자동 운행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이하 도로관리청)에 방문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도로관리청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